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제95조
제95조
서류의 열람 등①
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 다만, 신청인이 전보(電報) 또는 구두(전화를 포함한다)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9.22, 2019.9.24>1.
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, 자료열람(복사)신청, 서류등본(초본)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: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(복사, 발급)신청서2.
심판청구사실증명,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: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②
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